사용후 배터리도 '국가 전략자원'…순환 생태계 법적 토대 마련

경남테크노파크는 3일 개막한 '인터배터리 2025'에서 '경남·부산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관'을 마련하고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성과를 전시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3일 개막한 '인터배터리 2025'에서 '경남·부산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관'을 마련하고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성과를 전시했다.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로 쏟아져 나올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 규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도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촘촘한 안전 관리와 데이터 통합이다. 배터리를 차량 등에서 탈거하기 전 단계부터 성능평가를 거쳐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용도에 맞게 등급을 분류한다. 또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유통 전후로 깐깐한 안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배터리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모든 주기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시장에서의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이력·거래 공공시스템'도 새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민간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 및 사용 인증제를 전격 도입해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을 강화한다.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권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병행된다.

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 체계 기틀을 다지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