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간이과세자' 입점 문턱 확 낮췄다…셀러 확대로 '성장엔진' 키워

쿠팡이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이 1.04억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마켓플레이스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초기 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거 확보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부터 간이과세자의 신규 판매자 입점 절차를 변경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만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자등록증 제출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으로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과세자는 기존처럼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의무를 유지한다. 쿠팡은 향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시스템을 개발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절차를 자동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으로 온라인 판매를 망설이던 영세 사업자를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초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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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서류 준비 단계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마켓플레이스 진입을 망설이는 판매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업계에서는 쿠팡이 상품 구색 확대와 판매자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은 얼마나 다양한 상품과 판매자를 확보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향후 대만 등 해외 시장 확장까지 고려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1만곳 이상의 국내 중소상공인이 쿠팡의 대만 사업을 기반으로 해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현지 물류 인프라 확대와 함께 한국 판매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쿠팡에 입점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0만 곳을 넘어서며 2023년(약 23만 곳) 대비 7만 곳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이들 소상공인의 지난해 거래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며 전국 소상공인 평균 성장률(0.2%)을 크게 앞질렀고,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체급을 키운 업체도 1만 곳을 돌파했다.

쿠팡 측은 “신규 판매자님들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입점 시 서류 제출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서류 준비 부담을 덜고 더욱 간편해진 절차로 쿠팡 판매를 시작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