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대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가격과 횟수 기준을 처음 적용한다. 회당 수가는 4만3850원이며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부터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치료 효과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돼 왔다.

건정심은 도수치료 수가를 4만3850원으로 결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를 적용한다.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치료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 내역 기록을 의무화했다. 동일 목적 치료와의 중복 산정도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