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나 윈터 딥페이크에 '철퇴'…法,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SM "각종 범죄 행위 관련 증거 수천여건 수집…고소 확대할 것"

에스파. 사진=이승훈 기자
에스파. 사진=이승훈 기자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A씨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하 에스파 카리나, 윈터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상황 안내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카리나,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더쿠, 인스티즈, X,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엠엘비파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네이버, 다음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였고, 플랫폼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의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으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준 기자 (auru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