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90% 깎아준다…QoS도 확대 적용

알뜰폰 전문 매장에서 한 시민이 알뜰폰을 체험하고 있다.
알뜰폰 전문 매장에서 한 시민이 알뜰폰을 체험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로 청년·취약계층의 이용률이 높고, 상당수 업체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지난해 80%에서 올해 50%, 내년에는 0%로 단계적 축소를 진행해왔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적자 확대에 따른 생존 위기를 호소해왔다.

지난해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징수액은 약 40억원 수준으로, 50%를 납부해야 하는 올해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 자체 추산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를 전액 부담할 경우 적자 규모가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돼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최소 400Kbps의 데이터안심옵션(QoS)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