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한 캔에도'설탕세' 붙나…최대 연 9322억 예상

(앞줄 왼쪽부터)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연평균 최대 9322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가격 인상과 정책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계 의견은 제외된 채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탕부담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이 함유된 가당음료에 제조·수입 단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구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생산·수입 가당음료 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과 국회 발의안 등을 적용해 부담금 규모를 추산했다.

추계 결과 WHO 가격 기준 방안(100㎖당 당 함량 5g 이상~8g 미만 제품에 출고가의 20% 부과)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부담금은 9322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 함량에 따라 250~500원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안은 9090억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6789억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4274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부담률은 적용 방식에 따라 음료 총판매액의 12.5~27.3% 수준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 음료의 절반 가까이는 100㎖당 당 함량 10g 이상인 고당 제품으로 분류돼 상당수 제품이 최고 부담금 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승주 교수는 “이번 추계는 가격탄력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계”라며 “가당음료 소비로 발생하는 건강·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설탕부담금과 함께 어린이 대상 가당음료 마케팅 규제, 학교 내 판매 제한, 당 함량 표시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병행하고, 확보한 재원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는 설탕부담금 도입을 전제로 제도 설계와 재원 활용 방안만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식품·음료업계 의견은 토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업계에서는 부담금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식품군에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부담금이 도입되면 결국 제품 가격 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책 실효성과 산업계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부담금 부과 방식뿐 아니라 재원 활용과 비가격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