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이 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 외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최대 12시간 걸리던 항공기 외관 검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고위험 작업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특례 5건과 제도운영 보고 4건 등 총 9건이 논의됐다.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대한항공의 'AI 기반 항공기 외관 검사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로봇이 공항 계류장에 출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항공기 하부를 자율주행로봇이 촬영하고 AI가 결함이나 손상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의 정비가 가능해진다. 최종 정비 판단은 정비사가 수행한다.
실증은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진행한다. 기존 8~12시간이 걸리던 항공기 외관 검사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20m 높이에서 이뤄지던 고위험 작업도 줄어 정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 안전성 검증과 보안관리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 4개 기업이 '공유형 ESS 서비스'를 실증한다.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삼중수소를 활용한 무전원 자발광 축광표지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3개 과제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