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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 최대 30억원이었던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사건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구조를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 요율이 낮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지급 한도 없이 최종 확정 과징금의 10%를 기준으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건이 신고로 적발되고 신고자가 최상 수준 증거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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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기자 won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