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채권 5000억원 추가 소각…누적 2조2583억원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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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6만9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5000억원을 3차로 소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3차 소각에는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권리행사 불가 채권 외에도,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00억원(1만2000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새도약기금은 1~5차 매입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9조1000억원(75만명)을 확보했다. 이번 조치로 누적 소각 규모는 2조2583억원(26만9000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체 매입 채권의 24.8% 수준이다.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는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