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공모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개 모집한다.

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격 요건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 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분과위원회는 총 13개 분과, 분과별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자격 요건은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접수 기간은 8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임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세부 사항과 신청 양식은 KGS 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