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벤츠 EQE '배터리 허위 안내' 집단분쟁조정 개시

메르세데스-벤츠 EQE.
메르세데스-벤츠 EQE.

벤츠 전기차 EQE의 배터리 제조사 안내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53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규모와 쟁점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조정안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QE 차량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에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안내해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절차도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절차도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동일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참가 신청을 공고하고 추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다.

참가 신청이 마무리되면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해 분쟁 해결을 추진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