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명칭 앞세운 일반식품 부당광고 60건 적발

식약처, 마약류 명칭 앞세운 일반식품 부당광고 60건 적발

일반식품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을 표기하거나 의약품처럼 효능을 부풀린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 60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 따라 천연 상태로 극미량 존재하는 마약류 성분이라 할지라도 식품에 해당 명칭이나 함량을 광고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 데 따른 집중 단속 결과다.

위반 사례 중에는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명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THC' 명칭과 체험기를 동원한 기만 광고가 11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수면', '면역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사례는 8건, '치매예방', '항암' 등 질병 치료 효능을 허위로 주장한 게시물은 3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달 중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형 부당광고의 위법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