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사진= KB국민은행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08/news-p.v1.20260308.e45b631b71c34f10908b36dd2a690966_P1.jpg)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시행한 '6·27 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50% 줄이며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
매매가격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기존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팔라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5000억원, 4월 3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 및 재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인 수 역시 기존대로 취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