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이 핀테크 업계에도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통 금융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가 신원검증 인프라가 전자금융업자로 처음 확대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사진을 제외한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만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신분증을 실시간으로 가려내기 어려웠다. 이번 협약으로 사진정보까지 대조할 수 있게 돼 명의도용을 이용한 계정 개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본지 6월 17일자 11면 참고〉
행안부는 시스템 제공과 정책 지원을 맡는다. 금감원은 보안 점검과 감독을, 금결원은 중계기관으로서 시스템 연계를 맡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안부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3사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금감원과 함께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자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는 단순한 인증 수단 확대를 넘어 산업의 금융 인프라 위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간편결제가 일상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에도 전통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신원 검증 체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업계는 향후 얼굴인식,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AI 기반 위험 분석 기술을 결합한 다중 인증 체계 구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