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구급차 허위 운행을 막기 위해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12년간 묶여있던 이송처치료는 현실화하고, 응급실 환자 인계 절차도 현실에 맞춰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실시간 점검과 전자적 관리를 통해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2014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의료기관 환자 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도 의무화한다.
응급실 현장 규제도 합리화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3일부터 1개월 후 적용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장비 구비 상황을 고려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부터다.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