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만들었다”…정부, 독파모 기반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법령·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법적 검토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공무원이 법적 근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의 데이터를 탑재했다.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당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활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 공무원은 '온AI 정부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RAG)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고, 법제처가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AI 활용으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이 AI 서비스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 데이터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 AI 법령 비서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