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C 개인정보 수집 줄인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앞으로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정보가 최소화된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마련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와 개인 판매자 모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를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해 개인정보 수집 부담을 줄였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공정위에 제출하고 플랫폼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대상과 게시 기간, 별점 등급 기준,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4회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한도는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했다.

이 밖에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사유만 기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확대 등 변화한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