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헬로비전, CJ ENM 상대 방송분쟁조정 신청…대가산정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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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이 CJ ENM을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CJ ENM은 법원에 LG헬로비전을 상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CJ ENM과 LG헬로비전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협상을 넘어 법적 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지난달 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CJ ENM은 5월 법원에 LG헬로비전을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각각 다른 해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LG헬로비전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근거로 CJ ENM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감액했다. 산정기준안은 케이블TV(SO)의 사용료 지급률이 전체 유료방송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을 경우 3년에 걸쳐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CJ ENM은 합의되지 않은 감액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tvN 등 12개 채널의 송출 중단 의사까지 내비쳤다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며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양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사는 정확한 콘텐츠 사용료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송분쟁조정은 방송사업자 간 계약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하지만, 양측이 모두 조정에 참여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CJ ENM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조정 신청이 실제 조정 절차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소송 전초전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이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본격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콘텐츠 사용료 분쟁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지급명령 신청과 분쟁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사안이 개별 사업자 간 분쟁을 넘어 유료방송 업계의 콘텐츠 거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급명령에 대한 LG헬로비전의 대응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사 여부에 따라 향후 콘텐츠 사용료 분쟁 해결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헬로비전과 CJ ENM의 갈등이 방미통위 출범 이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첫 사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근본 원인”이라며 “SO는 가입자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기존 사용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콘텐츠 사업자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사용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