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권 분쟁 잇따라 승소…무단 유통 대응 강화

법원, 클레비의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말소 및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기각
레이어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상표 사용·상품 판매 금지 및 일부 청구 40억 원 손해배상 인정
무단 유통업체 대상 가처분도 잇따라 인용…소비자 혼란 방지 및 정식 유통망 보호 강화

레이어. 사진=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레이어. 사진=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MARITHE+FRANCOIS GIRBAUD)'의 국내 등록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레이어가 상표 사용 권한을 둘러싼 일련의 법적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레비가 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말소 및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반면 레이어가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클레비의 상표 사용과 관련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일부 청구로서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룩셈부르크 법인 우르츠부르크 홀딩 에스에이다. 레이어는 우르츠부르크와 대한민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전용사용권자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법원은 레이어가 관련 등록상표에 관해 배타적인 법률상 지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는 레이어를 상대로 기존 계약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적법한 이용 허락 없이 이뤄진 상표 사용과 상품 판매는 레이어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레이어. 사진=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레이어. 사진=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레이어는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뿐 아니라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관련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유통·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트레코스와 와이제이씨컴퍼니 등을 상대로 제기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레이어의 신청을 인용했다.

레이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 전용사용권의 효력과 권리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소비자가 공식 유통 상품과 무단 유통 상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식 유통망을 보호하고, 적법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어는 앞으로도 글로벌 본사와 협력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표권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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