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틱톡 945만명 정보 맞춤형 광고 이용에 철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틱톡이 국내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애플이 음성비서 '시리(Siri)' 이용자의 음성과 전사문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틱톡 픽셀(TikTok Pixel)'과 '이벤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Events SDK)'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클릭, 구매, 검색, 콘텐츠 조회 기록을 수집했다.

국내 약 7만1000개 기업이 해당 도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틱톡은 이를 통해 2025년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와 기기 식별자 등을 수집했고, 회원 계정에 연결해 이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틱톡은 가입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묶어 필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 계열사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애플 서비스(ASPL)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황 점검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에 활용했다.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에는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계속 이용했다.

또 미국 애플 본사 등 계열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관련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필터링과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조치를 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