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병자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명확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 2건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3개월 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아 보험사에 특정암진단비 지급을 청구했다. 신청인은 보험가입 3개월 이내 혈액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이 통보됐다.

금감원은 추가검사는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 혈액검사 역시 추적 관찰로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B씨는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입원해 보험사에게 간병인 사용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보험가입 이전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입원한 사실이 있었는데, 보험사는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분조위는 임상시험을 위한 입원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향후 유사 분쟁 건 예방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보험사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