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2000억 적발…가상자산·환치기 집중 단속

792건 적발 재산도피·불법송금·가상자산 활용 편법 결제 등 엄정 대응

27일 박헌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27일 박헌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7조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외화 불법 유출 차단에 나섰다.

가상자산과 환치기를 이용한 변칙 무역결제, 불법 해외송금 등 외화 유동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규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총 792건, 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에 따른 외화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산도피와 불법 송금, 변칙 무역결제 등을 중점 단속 분야로 선정하고 수사와 외환검사를 병행했다. 해당 기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화를 직접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돼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편법 거래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2000억  적발…가상자산·환치기 집중 단속

대표적 적발 사례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투자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행위다.

또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대금을 달러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 반입 의무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매출채권을 신고 없이 해외 투자에 사용한 무신고 해외투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 검거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약 2조5000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약 900억원 규모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박헌 관세청장 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외화 불법 유출과 환율 불안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