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낙찰하한율 2%p 상향 시행…중소기업 숨통 트인다

조달청, 낙찰하한율 2%p 상향 시행…중소기업 숨통 트인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일부 용역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일반 물품과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 데 이어 추진되는 후속 조치다.

특히 2014년 이후 유지돼 온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높아진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인 소프트웨어 용역과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도 동일하게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된다.

조달청은 제도 개선이 과도한 저가 낙찰을 완화하고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당한 대가 지급은 조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조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