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차종별로 단축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맞춰 저공해조치 차량의 사후관리와 인증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가 의무인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저공해조치 차량에 대해 3년간 검사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특수차는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보증기간 내 장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시험대행기관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며,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공해엔진을 지원받은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반납해야 하는 부품은 기존 엔진 전체에서 귀금속이 포함된 '정화용촉매'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