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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차종별로 단축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2026-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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