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난사에 美 아버지, 징역 15년형 선고… “부모로서 명백한 실패”

자녀의 총기 난사를 방조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 남성 콜린 그레이. 사진=AP 연합뉴스
자녀의 총기 난사를 방조한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 남성 콜린 그레이. 사진=AP 연합뉴스

2년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막지 못하고 총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 가해자의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법원은 살인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콜린 그레이(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콜린 그레이의 아들 콜트 그레이(16)는 지난 2024년 조지아주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 등 총 4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수사 결과, 아들이 범행에 사용한 AR 계열 소총은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7개월 전 아들이 온라인상에서 학교 총격 예고 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버지는 총기를 사주고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을 맡은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부모로서 명백히 실패했다”며 “위험 신호가 명확했음에도 사건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검찰 측 역시 “아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음을 알고도 무장 해제 대신 폭발 장치를 건네준 꼴”이라며 아버지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대 형량인 80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변호인 측은 10년의 감형을 요청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의도가 없었으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의 동시 복역 형량을 최종 선고했다.

미국에서 자녀가 저지른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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