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필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필요”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법원의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위자료 수준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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