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드라이브·野 총력 저지…8월 임시국회도 '강 대 강' 전망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정과제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회기는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과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실제 국회 운영은 전당대회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13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본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회기 종료로 토론이 자동 종결돼 8월 첫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국회 회의장 내 음향장비 무단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도 논의 중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본회의 필리버스터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별도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던 일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운영위 소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회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업 합병 시 기업가치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자본시장법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법안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후속 절차도 새로운 쟁점이다. 특검법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추천위 구성 단계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후속 절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6·3 지방선거 관련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과거 선거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두고도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 내인 18일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후 특검 입회 아래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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