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훈풍 탄 온투업…6년 전 규제에 갇혔다

온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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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이 이달 시행 6년을 맞는다. 금융사고와 부실 논란이 이어졌던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난 6년간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 역시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투업법은 2020년 8월 시행 당시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공급하는 P2P금융 시장이 주를 이뤘다. 당시 무분별한 시장 확대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6년이 지난 현재 시장은 당시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출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중심에서 중금리 신용대출과 스탁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자금 조달도 개인투자자에서 금융회사 협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온투업 전체 대출잔액은 2021년 말 1조115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2조188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69.7%에서 31.5%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증권계좌 담보대출(스탁론)이 포함된 기타담보대출 비중은 3.8%에서 36.2%로 확대됐고, 개인신용대출도 9.7%에서 24.1%까지 증가했다. 스탁론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대출 비중은 줄어든 반면, 증시 활성화와 코스피 상승세를 타고 스탁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연계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온투업 시장은 '부동산 P2P'에서 '중금리·자본시장 금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문제는 시장이 바뀌는 동안 제도는 여전히 6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6년 전에는 개인투자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하는 시장이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스탁론과 중금리 신용대출이 성장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당시 시장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기관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이 아닌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로 제한돼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전체 4000만원에 묶여 있다.

업계는 온투업법 시행 6년을 계기로 시장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구조화 상품 투자도 허용하고, 현재 개인신용대출에 한정된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투업 업계 관계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투자 한도 제한이 없는데,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온투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음에도 투자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며 “중금리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구조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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