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탱크데이' 모욕 혐의

신세계 자체 감사서 부실 정황 포착…수사 착수 76일 만 첫 강제수사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한 혐의다.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  〈자료 연합뉴스〉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본사 건물에 위치한 매장 모습. 〈자료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76일 만의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한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실 조사 정황을 확인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앞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12일 반려됐다.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만큼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출을 거부한 3명에는 임원이 포함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8일 '탱크 텀블러'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책상에 탁!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고, 정 회장은 5월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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