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과 출산, 육아를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달라진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가 새롭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된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첫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가·휴직·수당 제도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제도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면 보완했다.
가이드에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 최근 달라진 주요 제도가 담겼다.
기존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임신검진 휴가와 달리,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롭게 도입된 점이 눈길을 끈다.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권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모성보호시간이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보장됐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공무원이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