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생맥 한잔도 부담되나…500㎖당 130원 오른다는데

사진=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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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맥주 주세 감면 종료
자영업자·소비자 부담 커져
정치권도 감면 연장 목소리

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돼 온 20% 주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맥주 주세율은 현재 80%에서 내년부터 일반 맥주와 같은 100%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1㎘당 주세는 기존 70만8560원에서 88만5700원으로 약 17만7000원 오른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20ℓ 생맥주 한 통당 세금이 약 5000원,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 증가한다.

생맥주 주세 감면은 2020년 종량세 전환 당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오른 상황에서 세금 인상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음식점들이 가격을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은 세금 증가분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맥주 제조사들이 캔·병맥주 등 다른 제품의 원가를 함께 관리해 인상분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세금 인상분을 제조사가 계속 자체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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