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21/news-p.v1.20260521.8ceec7440dba4fc8941f653bb3ea224c_P1.jpg)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적용 시 실수요자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장과 건설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공급자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방안은 부동산 PF 공적 보증 확대다.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기조에 대응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늘려 사업장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업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PF 사업 자기자본비율 상향 규제의 유예나 완화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이는 규제와 관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해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 허용 범위를 넓히고,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차질 해소와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 대상 전세대출 규제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