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문화예술 정책의 중장기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예술인의 권리·복지와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이지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체계와 예술인의 권리·복지,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에 관한 기본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정책 간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본법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영재 발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두텁게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문화예술인의 창의성이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