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팩토리도 세액공제”…황정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길을 열고, 국내에서 생산한 '지능 토큰'에는 별도의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전략자산 수준의 지원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한 축인 AI 데이터센터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한준호 과방위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주희 과방위 위원과 권향엽·김준환·문금주·이광희·장종태·전은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GPU·전력·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면서,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핵심 산업 인프라로 부상했다.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 체계는 전통적인 유형자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토큰과 지능을 생산·수출하는 AI 팩토리의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는 인프라를 외부에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세액공제 방안에도 AI 팩토리가 생산하는 지능 토큰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AI 데이터센터를 단순 부동산 임대시설이 아니라 AI 토큰과 컴퓨팅 파워를 생산하는 산업시설로 봐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와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AI 팩토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생산비용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도 신설했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AI 연산·서비스 생산을 촉진해, 한국을 글로벌 AI 인프라 패권국이자 지능 생산·수출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1600조원, AI 데이터센터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법령 정비와 재정·세제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산업 패러다임이 AI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조세지원 체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부분이 있다”며 “AI 팩토리를 단순한 임대시설이 아니라 토큰과 지능을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시설로 보고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 역시 대규모 민간 AI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래 핵심 산업공장인 AI 팩토리에 대한 투자·생산세액공제를 통해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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