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AMT 특허소송서 추가 방어자료 제출 무산…10월 재판 촉각

SK하이닉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Gold P31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Gold P31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추가로 제시한 방어 자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0월 본안 재판을 앞두고 양측의 특허 침해 여부와 유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지난 5일 (현지시각)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리지(AMT)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하이닉스가 제출하려던 보충 보고서 채택 신청을 기각했다.

SK하이닉스가 추가하려던 자료는 마이크론의 'U48a D램' 관련 회로도와 기술 분석이다. AMT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마이크론이 이미 유사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 근거로 AMT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려는 취지다.

법원은 SK하이닉스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가 분석을 허용하면 원고인 AMT가 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특허 침해 무효에 대한 기각이 아닌, 무효 보강 자료에 대한 기각”이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SK하이닉스가 AMT의 미국 특허 557 및 018(부스터 회로), 231(내부 전압 생성 회로), 그리고 888(반도체 메모리 장치)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다투고 있다.

557 및 018 두 특허는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서 필요한 전압을 만들어 공급하는 부스터 회로와 관련된 기술이다. 메모리 동작에 필요한 전압을 효율적으로 생성·제어하면서 회로 면적 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AMT는 2024년 12월 30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골드 P31 같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게 핵심 주장이다.

SK하이닉스는 AMT가 주장하는 특허가 기존 기술 때문에 무효라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양측 특허 침해·유효성 여부를 가릴 본안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AMT는 D램이나 낸드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아닌, 관련 특허를 보유한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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