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AMG 차량의 좌석에 부착된 금속 로고가 햇빛에 달궈져 화상을 입었다며 차량 운전자 2명이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일부 AMG 차량 앞좌석의 돌출형 금속 로고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라히자니는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를 리스해 이용하던 중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 차림으로 차량에 탔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라히자니는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화상 부위에는 'AMG' 로고와 유사한 형태의 자국이 남았다.
약 6주 뒤에는 채츠워스에 거주하는 카리나배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햇빛에 달궈진 차량에 탑승한 뒤 어깨가 금속 로고에 닿자 즉시 화끈거림을 느꼈고, 이후 피부에 AMG 로고 모양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두 원고는 차량이 햇빛 아래 장시간 주차될 경우 금속 로고가 고온으로 달궈질 수 있고, 운전자의 등이나 목, 어깨 등 맨살이 로고에 닿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속 로고를 좌석 등받이에 돌출된 형태로 부착한 설계 자체가 문제라며 메르세데스-벤츠에 치료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또 다른 차량 소유자들이 해당 로고를 제거하거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현재 원고 측의 주장 단계로, 법원이 해당 차량의 설계에 실제 결함이 있거나 메르세데스-벤츠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AP통신은 관련 질의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측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