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라면 이달 31일까지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올해 받을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달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지난해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이 깎인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이 285건으로 약 91.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매년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들에게 기한 내 교육을 서둘러 이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해 '임업인 교육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로 이동한 뒤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나 전문교육기관에서 마련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이 교육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