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운다…'기후테크진흥원' 신설 추진

R&D부터 실증·투자·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규제특례·전문투자조합 도입…여야 의원 42명 발의 참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신설하고 규제특례와 전문투자조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기후테크 범위를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데이터 활용체계와 사업모델까지 확대했다. 분야는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등을 포괄하는 '클린 테크',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등을 다루는 '카본 테크', 자원순환 등의 '에코 테크', 농림·축산·수산·식품 분야의 '푸드 테크', 기후 관측·예측·적응 등의 '지오 테크' 등 5개로 구분했다.

기후부 장관은 5년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기후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기후테크 분류체계와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시장·정책 동향 분석, 정책연구와 기후가치평가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기업 지원은 기술개발을 넘어 사업화와 시장 창출까지 확대한다. 기후테크기업의 규모와 업력,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창업·사업전환·실증·시장진입·성장·해외진출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나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가 큰 사업은 '기후테크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R&D와 현장실증, 금융·보증, 공공구매, 해외진출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도 도입한다. 초기 실증이나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분야에는 정부가 출자·보증·후속투자 연계 등으로 투자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시범구매·실증구매를 통해 초기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한 제도도 담았다. 기후부 장관 소속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운영한다. 실증특례는 최대 4년간 허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설비·부지·장비도 기후테크기업의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과 규제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수 없다”며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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