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2심 소송 금액 규모가 커졌다. 원고인 메디톡스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5000억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대웅제약은 2일 공사에서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청구 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피고 대웅제약에 5000억원, 지주사인 피고 대웅에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 합계는 5001억원이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44.08%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이번 청구액 상향에 대해 “원고가 당사에 구한 청구 금액 총액이며 법원 판결 확정 금액은 아니다”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 균주 분쟁은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자사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11억원 규모였던 손해배상 청구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501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에 400억원 배상과 관련 완제품 폐기, 제조 기술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현재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