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봐주겠지”… 中서 조부모 돈·금팔찌 훔친 손녀, 결국 감옥행

中서 조부모 신고로 법정행…“가족이니까”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쳐

중국에서 조부모의 돈과 금팔찌를 훔친 손녀가 조부모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에서 조부모의 돈과 금팔찌를 훔친 손녀가 조부모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에서 조부모의 돈과 금팔찌를 훔친 손녀가 조부모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조부모의 현금과 금팔찌를 가져간 첸씨가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첸씨는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해 집에 보관돼 있던 현금 2만위안(약 400만원)과 금팔찌를 가져갔다. 이후 금팔찌를 2만7000위안(약 540만원) 이상에 처분해 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현금과 금팔찌를 처분해 얻은 금액은 모두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첸씨는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재산을 가져간 만큼 조부모가 자신을 용서하고 집안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조부모는 손녀의 행위를 경찰에 알렸고, 재판에서도 선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부모는 손녀가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감싸준 것이 잘못이었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근면하게 노력하기보다 손쉽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태도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도 집 안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일이 있었으며, 반복될수록 훔치는 물건의 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첸씨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4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조부모가 손녀를 형사 고발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

조부모의 선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대로 손녀를 실제 수감시키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집안에서 발생한 재산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취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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