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계획 발표…유족연금 43→47%·사망조위금 최대 2배

국가책임 강화…순직 공무원 유족 보상 늘리고 치료 후 복귀까지 지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계획 발표…유족연금 43→47%·사망조위금 최대 2배

국민을 위해 일하다 희생하거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해 발생 전 예방부터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 예방부터 보상, 재활·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 공무원 유족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보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순직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 권리 발생도 늦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인다.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유족의 심리적 회복도 돕는다.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 단계별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 회복 과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무상 재해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재활급여 대상을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재활운동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확대된다. 동일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휴직 가능 기간이 달랐던 문제를 개선해 위험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 치료를 받은 공무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적 직무복귀' 제도도 마련한다.

복귀 초기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 등을 조정하고, 공무원의 회복 정도에 따라 점차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주요내용

재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을 의무화해 기관 차원의 건강·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공무원의 심리검사와 건강검진도 활성화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병가·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를 겪은 기관 가운데 심리재해 위험이 높은 곳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는 등 공직사회 심리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주변에서 조기에 발견할 경우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고와 조치 의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가 늘어나고 사건이 복잡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도 손질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두 배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재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고려해 재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심사 청구부터 심의와 급여 지급, 정책 지원까지 관련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재해보상 급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및 보호제도를 신설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같은 사유로 사망조위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한다.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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