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순천대 의대 부지, 평가 후 보완 아닌 평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순천대, 평가 당시 ‘시유지 무상임대’로 의대 부지 확보 계획 제출”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교사는 국가 소유…평가 당시 계획 적법성 따져야”
“허위·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감점기준 제대로 적용했는지 밝혀야”
국립목포대 전경.
국립목포대 전경.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해 순천대학교가 평가 당시 제출한 의과대학 부지확보 계획의 적법성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검증과 설명을 촉구했다.

국립목포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평가가 끝난 뒤 부지확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대, 평가 당시 '시유지 무상임대'로 부지 확보 계획”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김원이 국회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에서 순천대는 후보대학 선정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의과대학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른 후보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그러나 국립목포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국립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국가 소유여야 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는 국립대 의과대학을 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부지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상 실제 이행 가능한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검증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립목포대의 입장이다.

“평가 운영방안에 감점기준 있는데 왜 적용하지 않았나”

국립목포대는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련한 평가 운영방안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평가 운영방안에는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된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총점에서도 10% 이내의 감점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국립목포대는 “순천대가 평가 당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해 의대 부지를 확보한다'고 제출한 내용이 관련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면, 평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스스로 마련한 평가 운영방안에 따라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확인과 기준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후보대학 선정이 이뤄졌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평가 이후 국가가 부지 매입하면 된다는 설명은 본질 벗어나”

국립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문제가 제기된 이후 평가가 끝난 뒤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립목포대는 “모든 평가는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출한 것은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해 의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가 끝난 뒤 문제가 제기되자 국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평가 당시 계획의 적법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종료 후 새로운 방식으로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포대는 평가 당시 이미 확보된 국유지 제시”

특히 국립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평가 당시부터 이미 확보된 국유지를 의과대학 부지로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목포대는 “이미 국유지를 확보한 대학과 평가 이후 국가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새롭게 매입해야 하는 대학이 과연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이후에 얼마든지 계획을 변경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애초에 제출기한과 증빙자료는 왜 요구했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감점기준은 왜 마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목포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 후 보완'이 아니라 '평가 당시 기준의 적용'”이라며 “평가 이후의 보완으로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사실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립목포대는 “공정했다면 자료와 근거로 증명하면 되고, 잘못됐다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평가 이후의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평가 당시 제출된 자료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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