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막는 전파규제 개선…로봇 레이다 실외 운용 허용

로봇랜드 물류로봇 연구개발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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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류 현장의 자율이동로봇이 공장 실내를 벗어나 야외 주행공간과 상하역장까지 운용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그동안 실내로 묶여 있던 물체감지 레이다의 실외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물체감지·충돌방지 레이다의 운용 범위 확대다. 76~81㎓ 대역 물체감지 레이다는 그동안 공장 등 실내에서 전원에 연결된 기기로만 쓸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공장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 실외 환경까지 운용 범위를 넓히는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과 물류센터 내 자율이동로봇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산업용 무선충전기 문턱도 낮춘다. 제조·물류 현장의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을 기존 1㎾ 이하에서 3㎾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파 인체 영향과 국제 조화를 고려한 원거리용 무선충전 주파수 공급 방안을 포함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파적합성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완제품 적합성 평가 시 개별 구성 모듈의 시험내역 공개와 인증서 확인 절차를 인증번호 조회로 갈음해 인증서 원본 제출 부담을 덜어준다.

국방·방산 분야에는 실험국 개설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전파환경 통제가 가능한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생활 분야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 이용 기한을 기기 내구연한 등에 맞춰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안전 분야는 싱크홀 사고 예방과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에 쓰이는 지표투과레이다(GPR)·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대역과 출력 제한 등 기술기준을 연내 제정해 혼간섭을 막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전파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고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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