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 계약 근절을 명문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변동을 이유로 한 투자금 조기 회수 강제나 유예기간 없는 상환 통보, 그리고 기업공개(IPO) 무산을 빌미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증권 가격을 깎는 이른바 '리픽싱' 등 벤처기업의 숨통을 조이던 독소조항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계약 효력을 무효화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함께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수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을 품고도 당장의 실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단기적인 매출 부진이나 경영 지표 하락이 곧바로 투자금 강제 회수라는 비수로 돌아오는 탓에, 장기적인 연구개발이나 파괴적 혁신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언제 자금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공포는 창업가의 모험 정신을 꺾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자금 수혈이 절실한 스타트업은 뻔히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독소조항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창업가들은 자금 회수에 대한 벼랑 끝 불안감을 덜고, 본연의 사업 모델 고도화와 기술 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를 얻게 됐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부당한 경영 개입이나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긍정적인 선순환 체계 구축에 매진해야 할 때다. 투자자는 단기 차익을 좇아 스타트업을 쥐어짜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성장을 돕고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의 후속 역할도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치밀하게 정비해 시장 혼란을 막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공정한 계약 문화가 시장 전체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급과 엄격한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가들이 실적 압박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혁신을 펼치는 환경은 우수한 벤처의 탄생을 이끌고, 이는 다시 양질의 자본 유입을 부르는 강력한 선순환을 낳는다. 이번 조치가 상생의 벤처 생태계를 꽃피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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