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 계약 근절을 명문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변동을 이유로 한 투자금 조기 회수 강제나 유예기간 없는 상환 통보, 그리고 기업공개(IPO) 무산을 빌미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증권 가격을 깎는 이른바 '리픽싱' 등 벤처기업의 숨통을 조이던 독소조항이 전면
2026-09-22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