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형사고발…전기재해 선제 예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기후부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직무수행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개 조사반이 지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660개소에서 올해 약 500개소로 줄었다. 2024년에는 74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법령 위반사항은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보고할 계획이다.
김용운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