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촉진대금, 현금 대식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약정 체결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과 약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결제이행재원을 확보했다.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되며 외국인의 유동성 부담이 줄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한국증권금융과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청산 결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한다. 한국증권금융은 결제 불이행과 관련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시 참가자의 납부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공급한다.

양 기관의 약정은 지난 8월 14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결제촉진대금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결제이행재원 확충 과정에서 추진됐다. 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결제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단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국계 회원사의 결제촉진대금은 지난해 1148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2699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분기 1206억1000만원으로 55.3% 감소했다.

양 기관은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의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국내 증시 투자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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