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들은 연 2.3~4.6%로 조달한 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정상 조달금리인 연 8.73~13%와 비교하면 대부업체가 아낀 이자비용은 약 217억원에 달한다. ??
명륜당은 당초 2018년부터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2021년 말 이자부 대출로 전환하면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곳을 설립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2023년에 만들어졌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리뉴얼은 연 12%, 신규 창업은 연 15%,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은 연 18%로 빌려줬다. 대출 상담과 계약은 명륜당 직원이 맡았다. 가맹점주는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할 때 박스당 평균 3만6000원을 더 내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았다. ?

대부업체가 떠안을 위험도 낮췄다.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변제하는 약정을 맺었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별도 상주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했고 대표도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그럼에도 업체당 최대 100억~15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았다. ?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은 지난해 합산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 규모까지 커졌다. 공정위는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업체들이 명륜당 지원으로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회사라는 점과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이 연계돼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104억7200만원,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과 이 회장은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가맹본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대부업체를 별도로 설립한 이유에 대해 이종근 대표도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부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며 “일반적인 가맹사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수한 사업구조”라고 말했다. ?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