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GA협회가 다음달 보험금 청구와 보상 안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우수인증설계사가 근속·소득·계약유지율과 건전영업 이력을 종합 평가했다면, 새 인증은 보상 실무교육을 통한 소비자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GA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회원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7~28일까지 제1기 소비자보호인증 정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8시간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며 출석률 100%를 충족해야 수료할 수 있다.
교육은 △소비자보호 이해와 GA설계사 역할 △보험금 청구와 보험보상의 기본 및 신체보상 사례연구 △재물보상 사례연구 △자동차보상 사례연구로 구성됐다. 소비자학 교수와 손해사정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직업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기 방지, 민원 응대부터 보험금 청구절차와 손해사정 업무, 분쟁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규교육 이수 후엔 신청·검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전년도 기준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위반, 보험사기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자격을 획득한 설계사는 전용 마크를 명함 등 영업 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증 제도는 기존에 GA협회 우수인증설계사와 다른 영역이다. GA 우수인증설계사는 동일 회사 3년 이상 재직, 생·손보 합산 13회차 유지율 90% 이상, 전년도 연소득 45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이다.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위반, 보험사기 이력 등도 심사하지만, 소비자보호 역량에 집중한 자격제도는 보험업계 내 처음이다.
소비자보호인증 설계사는 영업·계약관리 성과 평가에 더해 보험금 청구와 보상 과정 및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가입 전 설명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과 안내까지 설계사의 소비자보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도 보험업권에 소비자보호를 경영·영업 전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보험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에서 주요 임원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지표는 지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대형 GA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됐다. 소비자가 상품 추천 과정에서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높이는 조치다. 판매 단계 투명성과 계약 유지관리, 보상 안내까지 소비자보호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기존 우수인증설계사와 별개로 소비자보호인증 자격이 신설돼 다음달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하고 심사를 거쳐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